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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

연금저축·IRP 환급 계산기

총급여와 연금저축·IRP 납입액만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액공제 환급액을 바로 보여드려요. 한도 초과분과 ISA 전환 추가공제까지 같이 계산돼요.

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.5%, 초과면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

단독 한도 600만
연금저축+IRP 합산 900만
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 (선택)

전환액의 10%가 추가 공제 대상 (최대 300만). 기본 한도(900만)와 별도예요.

올해 납입으로 돌려받는 세금

세액공제 환급액 (지방세 포함·최대)

0 만원

공제대상 0만 × 16.5% (소득세+지방세)

ⓘ 낼 세금(결정세액)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아와요. 정확한 최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.

공제대상 산정 상세

납입액 중 실제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. 한도를 넘은 납입은 공제받지 못해요.

구분 납입액 한도 공제대상

※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 단순 계산이에요. 실제 환급은 다른 공제·결정세액 한도(낼 세금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고소득(총급여 1.2억 초과) 구간은 한도가 줄어듭니다.

함께 보면 좋은 글

반영한 세법 규정 (2026 기준)

  •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 · 연금저축+IRP 합산 900만 (고소득 300/700) — 소득세법 제59조의3
  • 공제율 총급여 5,500만 이하 15% · 초과 12% — 같은 조문
  • 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 → 체감 환급률 16.5% / 13.2% — 지방세법 제103조의13
  •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추가공제 = 전환액의 10% 또는 300만 중 적은 금액 (소득세법 §59조의3 ③④) 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
  • 고소득 분기: 총급여 1.2억(종합소득 1억) 초과 시 한도 축소
  • 50세 이상 우대한도(200만 추가)는 2022년 종료 — 미반영

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환급돼요. 낼 세금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아오고,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별도로 붙어요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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